김희준 기자 = 실수요자를 위한 사전청약 대상지 발표를 앞둔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을 사전청약에도 포함시킬지 말지 때문이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전분양하는 아파트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물량, 일정 등을 공개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정부의 공급계획에 묶어둘 수 있어, 집값관리도 효율적이다. 관건은 내년에 공급할 수도권 3만가구분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이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까닭에 해당 청약자는 청약 시 최소 주거요건을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