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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by 링마이벨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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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ㅇ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ㅇ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여러가지로 알아보다가 진짜로 짜증이 나네! 2021년 만료되는 상품인데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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