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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집주인 | 해결방안 |
새로운 집을 계약한 경우 |
돈이없다고 새 세입자오면 준다고 하는 경우 | 돈이 많으면 이사갈 보증금을 정리하는 돼겠지만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돼지 않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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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은 전세퇴거대출 이용가능 합니다. |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2)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 3) 보장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실효성 거두기 어려움/ 가압류 신청을 함 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 지급명령신청 법원은 바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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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랑 원만히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ㅉㅉ 참으로 아쉬운 해결방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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