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sychological

일본

by 링마이벨 2019. 8. 17.
반응형

아마도 우리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을때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1관)"조선국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2관)"제2조(사절의 파견):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京城)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친접(親接)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商議)할 수 있다. 이 사신의 주류기간(駐留期間)의 장단(長短)은 모두 시의에 따른다. 조선 정부도 역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도쿄에 파견하여 외무경(外務卿)과 친접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할 수 있으며 이 사신의 주류기간의 장단도 역시 시의에 따른다."

(3관)"장차 양국의 왕래공문에 있어 일본은 자기 나라 국문을 쓰되 지금부터 10년간은 한문 역본 한 통을 따로 갖추고 조선은 진문(眞文)을 사용한다."

(4관)"조선국 부산의 초량항에는 일본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인의 통상지였다. 금후에는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에 관한 일을 혁제하여 새로 세운 조관을 기준으로 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조선 정부는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두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 국민의 왕래, 통상을 허가한다. 이들 항구 내의 지면(地面)을 임차하여 가옥을 조영(造營)하거나 이곳에 있는 조선 사람들의 가옥에 교우(僑寓)함은 그 편리한 방법대로 한다."

(5관)"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5도(五道)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명을 지정한다. 항구를 개항하는 시기는 조선력 병자년 2월,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부터 기산(起算)하여 20개월 이내로 한다."

(6관)"일본국 선박이 태풍 또는 연료, 식품의 결여 등 불가항력의 경우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 기항할 수 있으며 또 표류 선원을 보호하여 송환한다."

(7관)"조선 연해의 도서(島嶼),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에게 때에 따라 해안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島地)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식민 지배를 위한 해양 조사의 속셈으로 조선의 해항(海港) 및 요새의 침략을 의미한다.

(9관) "백성들이 각자 임의로 무역할 때 양국 관리들은 간섭·제한·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앞으로 일본과 무역에 있어 조선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조항이었다.

(10관)"일본 영사파견 권리와 영사재판권 인정"은 일본인이 조선 개항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간섭, 처분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 허용을 뜻했다.

(11관)"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 통상장정을 설정하여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지금 합의를 본 이 조관의 각 항 가운데 좀 더 세목을 결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참고로 할 조건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양국이 각각 위원을 임명하여 조선국 경성 혹은 강화부에 파견하여 상의, 결정토록 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을때 한국내의 일본인의 거주는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돼었다 한다. 1876년 54명이었던 일본인은 1879년 원산개항과 일본영사관 개설, 1883년 인천의 개항과 일본 조계의 설정, 1884년 4356명 청일전쟁이 일어나 1894년에는 9354명 1905년 42,460명 1906년에는 83,315, 1910년이후엔는 드디어 171,543명으로 1919년 346,610명이 되었다. 병탄해인 1910년에 17만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거주해 살고 있었다. 한 동네의 시만한  인구에 견줄만 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