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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온라인 플랫폼법

by 링마이벨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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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이란? 

  • 플랫폼(Platform)의 시대이다. 플랫폼이란 특정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토대라는 뜻이다. 포털이 그 하나의 전체적인 플레임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모두 portal이 전부이고 홈페이지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테넷이 상업적인 open market이 태동하면서 사실은 하나의 시장이 온라인으로 형성돼면서 우리는 그 파급효과나 확장성에 놀라게 된 것이다. 본연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티 즉 하나의 도시국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차역의 기차를 타고 내리는 토대를 플랫폼이라고 한다.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도 플랫폼이라고 한다. 친구들과 소식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 플랫폼, 동영상을 올리거나 보는 영상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앱 스토어 플랫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플랫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었다.
  •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다. 전세계 수십억 명의 고객을 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네 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5조 9,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보다 GDP가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
  • 처음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성공한 기업은 전자상거래로 시작한 아마존이다. 하나의 비즈니스 볼륨이 하나의 국가가 돼고 국가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부와 재산을 형성시키게 된것이다. 1990년대 인터넷 등장시기에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유통을 보조하는 기능에 머물렀다. 물건이 잘 팔리도록 상품 소개와 결제, 배송정보를 처리하는 부차적인 기능 수준이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기 위한 상거래에 치중했던 온라인쇼핑 사이트들은 점점 여러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기능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 아마존은 상점 기능을 하다가 상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발전하였고, 알리바바는 처음부터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공급자 그룹과 수요자 그룹이라는 양면시장을 중개하는 새로운 마당,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다.
  • 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활약하는 대표 업체들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좌우하는 기업들이다.
  •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순위에서 쿠팡이 37.7%로 1위를 지켰고 네이버 쇼핑이 27.2%로 2위를 유지했다. 양대 쇼핑몰을 합하면 점유율이 64.9%에 달한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쿠팡은 3.5%포인트, 네이버 쇼핑은 3.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시장점유율, 매출,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 제한(Multihoming·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갑질 행위는 종전대로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한다는 내용[멀티호밍: 멀티 호밍은 둘 이상의 네트워크 연결과 IP 주소가 포함된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향상되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멀티 호밍 방식은 효율적인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향상되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
  •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이 플랫폼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매우 중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이 어려운 이유 

 

 
 

 

EUROPE 사례 

  •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최초로 AI 개발과 관련된 윤리기준인 ‘EU AI법(European AI Act)’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거의 통과되었다. 특정 인종,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 Digital Service Act)’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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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문제와 2024년 대한민국 정책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독점력은 강화됐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은 결국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 시장을 좌우하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금지 행위를 미리 정하고,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유럽연합도 사전 규제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정위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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