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쟁에서 나는 법률보다 카카오톡이라는 소통앱을 가져온것이 소통에 유효했다고 본다. 누가 지고 이기고 간에 나는 이번 논쟁에서 민희진이라는 인물이 상식적으로 카카오톡을 모든 증거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문화라는 것 특히 문화를 소비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언어인 카카오톡에 주목한다. 우리는 평상시 쓰지도 않는 법률적인 용어로 실제적인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 바탕에 있는 카카오톡은 모든 소통과 모든 정황의 자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 대중문화를 업으로 하고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traffic이 모두 money market 이 되는 시대에 그들이 쓰는 주요 언어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에 난 누가 이기고 졌다라기 보다는 민희진이 그 쪽 언어에 탁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