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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자들 ETF TOP5

by 링마이벨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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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세는 아마도 월급여자에게는 소리없는 살인자다.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10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보니 물가 상승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이 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부세, 다주택자, 보유세 종합부동산 세제를 바로 개편하면서도 월급을 받는 급여자들에게는 너무도 냉정하다. 오히려 부동산에서 깍아준 세금을 법인세로 깍아준 돈을 급여생활자의 그 빈 지갑에 돈을 빼앗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사실 정상화가 아닌 모든 세제를 깍아주고 원칙도 없이 대통령이 된 보상심리와 좀 있으면 치러지는 선거에 또다른 밑밥을 끊임없이 뿌리고 있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 명 중 97%(1680만 명)가 속한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부터 15년간 35%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자동 증세’가 이뤄지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8.2%다. 예컨대 2010년에 연봉 3000만원을 번 근로자와 올해 3845만원(물가 상승률 28.2% 적용)의 연봉을 번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같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완전히 다르다. 2010년 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각종 공제 후 세율 6%를 적용받아 근로소득세로 24만원만 내면 됐지만 2022년 연봉 3845만원 소득자는 각종 공제 후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아 6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과표와 세율 조정에 손을 놓는 바람에 소득세수 징수액은 2010년 37조4618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123억원으로 세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편법 증세’를 통해 샐러리맨을 ‘봉’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매년 수정한다.예컨대 24%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구간은 독신자 기준으로 2018년 8만2500~15만7500달러에서 올해는 8만9076~17만50달러로 8%가량 높아졌다.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 10년 넘게 조정 안돼 물가인상만큼 급여 올라도 적용 세율 높아져 稅부담 급증 중산층을 대표하는 소득 3분위 가구(전체 가구를 5등분했을 때 중위 40~60%)의 2010년 평균소득은 연 3000만원이었다. 당시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각종 공제 후 근로소득세로 24만2308원을 냈다. 2021년엔 3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이 4844만원으로 2010년보다 61.4%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3분위 평균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150만4180원으로 2010년의 6.2배에 달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이 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3분위 가구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6%에서 15%로 높아진 결과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평균소득자 세 부담 6배↑

3분위 가구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3·4·5분위 가구는 2010~2021년 소득이 61~62%가량 느는 동안 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두 배가량, 많게는 여섯 배가량 늘었다.

예컨대 5분위 가구(소득 최상위 20%)는 이 기간 평균소득이 8824만원에서 1억4208만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소득세 부담은 693만9502원에서 1990만1370원으로 2.9배 뛰었다. 4분위 가구(소득 차상위 20~40%)는 이 기간 소득이 4547만원에서 7325만원으로 61.1% 늘었는데 소득세액은 124만1232원에서 396만6632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가구는 이 기간 소득이 62.8% 늘었고 소득세액은 111.6% 증가했다. 1분위 가구(소득 최하위 20%)만 소득 증가율(90.5%)보다 소득세 증가율(51.6%)이 낮았을 뿐인데, 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이 기간 3773만원에서 6125만원으로 62.3% 올랐고, 세 부담은 43만9588원에서 318만7330원으로 7.25배 뛰었다. ○과표 조정 안 하는 정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다수 가구는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론 세 부담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을 거의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간 변하지 않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부터 15년간 35%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도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중산층과 서민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부자 증세’를 이유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계속 늘려왔다. 2014년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매겼고 2018년엔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했다. 2018년과 2021년엔 각각 42%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과 45% 세율(10억원 초과) 구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억원인 직장인은 2008년엔 최고 세율 35%를 적용받아 소득세로 1억442만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최고 40% 세율이 적용돼 1억1318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소득세수 확보를 위해 과표 구간 조정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표 구간 고착화로 동일한 실질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높아졌다”며 물가를 반영해 매년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디폴트옵션으로 DC형 가입자에 한하여 증권사나 투자회사가 인벌브하여 상품을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운영시 MINUS가 발생하였을 상황에 대해서는 왜 전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이해되지가 않는다. 이미 모든 연금저축은 국내든 국외든 모든 자본의 이익에 한하여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만약 운영시 MINUS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감도 없다고 하면서 PLUS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리저리 빼는 것은 잘 이해가 돼지 않는다. 존리의 세무조사 부분도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실제적으로 개인투자가의 대부격인 그가 많은  이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다른 투자자산의 부정과 개인의 부정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수사를 넓히지 않고 덮은 것에 비하면 이해가 돼지 않는다. 실제 검찰출신의 수장을 빌어 대출금리를 내리게 하고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의 종부세 및 거래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 주면서 월급자들의 유리지갑과 유리어항에 연금까지 넣고 MIX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와중에 이런 포토폴리오를 공부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해야하는 나의 현재에 막연한 회한을 느낀다. 오히려 증권사나 투자운영사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그것도 국민의 퇴직연금으로 그것을 세제화 하는 것도 이해가 돼지 않는다. 사실 우리돈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증가의 방책이 될 수 있을텐데 말이다. 연일 DC형을 유도하고 투자자문사의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하여 증권업과 투자사의 볼륨을 키우려는 국가의 정책은 사실 무주택자의 대출기간을 50-60년으로 늘리고 평생 빛을 갚기 위해 피똥을 싸게 하는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슬프고 조만간 퇴직연금까지도 말아 드실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결국 봉급자의 유리지갑을 통해 경제를 주택시장의 모든 부자감세를 메꾸려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다. 

 

ETF를 띄우는 것을 보면 ETF는 많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통해 장기투자의 대한 수익은 오히려 기관이 더더욱 수수료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TDF는 어찌보면 증권사와 투자사의 또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같은 괘를 가지는 듯 하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기관의 도움을 주고 오히려 퇴직후 우리의 삶이 길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상품으로 이해가 될 듯 하다. 

 

 

 

Portofolio1 

5. Tiger 200 

4. tiger 2차전지테마 

3. Tiger 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합성H) 

    합성 ETF

2, Tiger 미국나스닥 100

1. Tiger 차이나 CSI 30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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