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척식주식회사(
- 拓[tuò] 탁본하다, 개척하다/ 殖[zhí] 번식하다, 생장하다, 불리다
- 자본금 1000만원/ 조선은 설립 자본금의 30% 국유지를 출자했지만 일본이 식민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토지와 금융을 장악하고 일본인들의 식민지 개척 및 활동을 돕는 것
- 1909년 1월 대한제국에서 활동을 개시 1917년 본점을 도쿄로 옮기고 일본 국적의 회사가 되었으며 대한제국에 지점을 두었다.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권(여의도에 전시됨) 1909년 액면가 50원짜리 20만주를 발행 자본금 1000만원으로 출범했다. 당시일제에 주식회자가 17세기초 동인도주식회사를 모델로 하면서 1000만원 6만주는 대한제국이 토지를 현물출자했고 나머지 14만주가 공모절차를 거쳤다. 14만주 중에는 우선배분이 있었는데 5000주는 일본왕실이 1000주는 일본왕족이 조선황족에게도 1700주가 제외한 13만 2300주를 일반공모절차 거침
동양척식회사의 주요사업으로는 ...
1.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첫째로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사유에 의한 대지주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 중에는 한말부터 고리대 또는 상업자본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매수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것이었다. 둘째로 한국인 중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지주가 출현한 것이다. 셋째는 영세 소작농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세습적인 경작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로 빠져 들어갔다. 1924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농가 2백 72만 8천 9백 21호 중 1년에 수지가 적자인 농가는 1백 27만 3천 3백 26호로 64.6%가 매년 빚을 지고 살아야만 하였다. 이같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일본인을 위시한 소수의 지배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근대적인 형태로 소유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 왔던 수백 만의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환되어 때로는 화전민으로 혹은 자유노동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조장하였다.
2.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과 일본인 자작농 이민 사업
통감부 시기인 1908년 8월 26일 대한제국 법률 제22호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설립 목적은 한국에서 척식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한일 양국인에 한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본점은 경성에 두되 지점이나 출장소를 동경 등에 둘 수 있게 하는 등 양국의 합자회사임을 표방했다. 하지만 총재뿐 아니라 이사 및 감사 중 3분의 2 이상을 일본인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본 정부가 임명한 일본인들이 회사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이었다.
사업 내용은 농업,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매‧대차와 관리‧경영, 건조물의 축조와 매매‧대차, 한일 이주민의 모집‧분배, 물품의 공급과 생산물의 분배, 자금의 공급 등이었다. 이중에서 일제가 중점을 둔 것은 일본 농민의 조선 이민 장려였다. 일본인 소농민층을 대량 이주시켜 자작농으로 보호 육성함으로써 한국의 ‘개발’과 ‘일본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1인당 1정보씩 향후 10년간 24만 명의 일본인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일본인들이 한국 농지를 장악할 것을 우려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인의 이주는 농업 기술을 직접 전수해주기 위해서일 뿐이므로 “한국인은 그 소유지와 주거를 결코 추호도 회사로 인하여 침해될 위험이 없으므로” 안심하라고 설명했다. 동척의 성립은 한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이며, 한일합자의 형식을 취한 이유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일제가 동척을 한일합자회사로 설립한 또 다른 이유는 이민 사업에 필요한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자본금 중 30%를 출자한 대한제국은 이를 모두 토지로 제공했고, 그 대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된 황실의 옛 사유지였다. 또한 실제 토지 인수 과정에서는 당초 약속된 면적 이내에서이기는 했지만 밭을 논으로 교환하고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동척은 비옥한 경기‧경남‧황해 3도의 논에 소유지를 집중시켰다. 게다가 토지가 사전 측량 없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기록보다 80% 이상을 더 넘겨받았다. 동척은 그 이외에도 토지를 계속 매수하여, 1914년 현재 논, 밭, 산림, 잡종지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총 7만여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최대 지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토지에 일본인 자작농을 대거 정착시킨다는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1909년 2월에 운영을 개시한 동척은 일제의 한국병합 직후인 1910년 9월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주규칙’을 인가받은 후, 1911년부터 1927년까지 총 17차례 일본인을 조선으로 이주시켰다. 하지만 그 인원수는 계획에 턱없이 모자라는 5,908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동척은 이주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이민 사업을 축소했는데, 이주민의 성격도 당초 자작농을 상정했지만 1921년 3차 개정에서는 지주형 이민을 전면화하고, 결국 1927년에 이민 사업을 중단하였다.
![3](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mages/egovframework/common/sub_info_tit03.png;jsessionid=C3F42223DF84F6BCFEB5082FF53098C2)
동척이 자작농 이민 사업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인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줄 ‘모범’적인 일본 농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동척은 일본 정부의 협조 하에 일본인들에게 한국 사정을 알리는 안내서를 배부하고 시찰단을 조직하는 등 이민을 장려했다. 이때 동척은 이주자에게 조선에서 영구 정착하여 자립적인 농업 생산자이자 치안 담당자로서 식민지배 체제의 안정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전가족의 이주, 상당한 농사 경험과 자력뿐 아니라 건장한 신체와 병역필 등을 조건으로 삼아 이주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하지만 자작농이 되고자 전 재산을 정리해 이주하려는 농민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자 수는 모집 계획을 초과했지만 선발 호수는 계획의 70%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단 선발되었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 자작농은 미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몰락하는 등 동척 이민자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영 조건의 악화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소작인에게 손실을 전가할 수 있는 지주뿐이었다. 이 때문에 동척은 1910년 이주규칙에서는 대한제국 출자지를 경작할 소작농 및 2정보 이내의 논밭을 매입할 자작농을 모집 대상으로 정했지만, 1915년에는 자작농뿐 아니라 논밭 10정보 이내를 할당 받아 일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를 소작시킬 지주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민 사업의 실적이 좋지 못하자, 동척은 1917년 동척회사법을 개정하여 척식 자금의 공급을 본업으로 삼고 농업 및 이민 사업은 부업으로 돌리기로 하고, 본점도 동경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1921년에는 다시 이민 사업에서는 지주만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할당지도 5정보 이내로 반감시켰다.
하지만 동척이 결국 이민 사업을 축소‧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 농민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애초에 일제는 조선의 인구밀도를 과소평가하고, 기간지라도 일본의 집약적 농법을 도입하면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지 않고도 대량 이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 속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지도하며 융화‧동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출자한 구 황실 소유지는 소작권이 일종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매매되기까지 했던 지역인데, 동척이 이를 무시하고 일본인 소작농을 배당한 것이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동척의 금융 대부 혜택을 활용하여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채 고리대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조선인들의 토지와 재산을 손에 넣기 시작했다. 이민에 적당한 기간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인의 농업 이민은 조선인의 소작권 및 소유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1923년 『 동아일보』는 매년 건너오는 몇백명의 일본인이 몇만명의 조선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며, 동척을 ‘조선잠식회사’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예상과 달리 신규 이민을 위한 농지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일본인의 이민이 양 민족의 융화‧동화가 아닌 갈등만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1919년 3‧1 운동 이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이민 사업을 축소하고 지주 이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력 및 지식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지주로서 건너오게 하면 적어도 소작권 박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동척은 ‘척식’ 사업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이 아니라 소작료만 징수하는 조선 최대의 지주회사가 되고, 일본인 이민자는 소작인의 관리자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민자인 일본인은 지주, 조선인은 소작인이 되어 계급적으로도 충돌했다.
지주인 동척과 그 대리인인 일본인들은 소작료를 더 많이 증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직영 농장에서는 자의적인 중간 착취를 배제하기 위해, 관리자인 농감의 의무와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소작농과는 직접 문서로 계약했다. 또한 재배 작물도 일본에 수출하기 유리한 개량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소작료 비율은 종래의 25% 정도에서 50%로까지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율지대는 한편으로 소작권 박탈을 무기로 농민들에게 강압된 것이기도 했다. 지주형 이민이라도 지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소작 관계를 재편하는 경우가 상례였고, 동척은 ‘평균 분배’라는 명분 아래 지역 일대의 소작권을 모두 박탈한 후 전면 재편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지주만 이주해왔다고 해도 조선 농민의 소작권 박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국 각처에서 소작권 박탈에 반대하고 소작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빈발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동척 이민 폐지 운동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지역이 황해도 재령군 남률면(南栗面)과 북률면(北栗面)이었다. 이 지역 역시 대한제국 출자지로 소작농의 권리의식이 강했는데, 일본인 이민자에게 소작권을 빼앗기고 조선인이 유리걸식하게 되자,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1920년 남률면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대격투가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1922년에 대수해가 일어나자 남률면과 북률면 1300여 주민들이 조선총독부에 수확이 없는 땅에 대한 소작료 면제, 주택 보수와 영농 자금을 위한 자금 융통, 이민 폐지, 수방 공사의 실시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동아일보』에서도 조선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동척 이민 폐지를 주장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수해 대책 등은 용인했지만, 소작료 인하와 동척 이민 폐지 등 근본 문제들은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넘겼다. 하지만 동척은 1923년 해일의 피해까지 입은 북률면에서, 살기 좋은 위쪽에 사는 조선인과 아래쪽에 사는 일본인의 거주지를 서로 바꾸고 일본인 거주지에는 수도와 도로를 신설하는 등 소위 일본인의 영구 정착을 위한 ‘이상촌’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말 그대로 “화려한 이상촌을 만들어 놓고 기뻐 뛰놀며 사는 사람이 있는 한편에 피 흘리고 이 갈며 서있는 흰옷 입은 사람의 앙상한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동척은 1924년 가을, 자연재해를 입어 소출이 적었던 농민들에게 수확을 전부 납입해도 부족할 만큼의 소작료를 부과하여, 지주인 동척에 대한 조선 농민의 소작쟁의를 격화시켰다. 게다가 동척은 이런 저항을 실력으로 제지하거나 소작료를 독촉하고 강제 징수하는 데 일본인 이민자들을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던 총을 발포하는 등 소작쟁의가 전쟁화하였다.
이처럼 조선 최대의 지주회사 동척이 소작료 징수를 위해 일본인 이민자까지 동원하자 조선인들은 동척 이민 폐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고, 1926년에는 의열단원 나석주가 동척 경성지점을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이민 사업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1927년에 중단된 것이다.
이민 사업을 중단했어도 동척이 조선 최대의 지주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사업의 중점을 척식 자금의 공급으로 변경한 동척에게 조선 농민에게서 거둬들인 소작료는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었다.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1920~30년대 동척은 미간지를 개간하는 민간 회사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일본인의 이민을 도모하기도 했다. 후지(不二) 농장이나 평강(平康) 농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1917년 동척회사법 개정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증대된 일본의 유휴자본을 흡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주로 만주를 새로운 영업 지역으로 삼아 1936년에는 선만척식주식회사를 세워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동척은 단순한 자금 공급기관에 그치지 않고,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의 실행자 역할도 수행하였다. 토지 개량에 중점을 둔 1926년 제2차 계획에서는 저리 자금의 공급이 관건이었는데, 동척은 식산은행과 함께 소요 자금의 절반을 공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1926년 7월 경성에 토지개량부를 신설하여 동척 사업 외에 기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리조합 설치 등 사업에 필요한 사무와 설계, 또는 공사 감독까지 대행하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지주회사인 동척은 산미증식계획에 근거한 저리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동척 소유지의 소작인에게 고리로 대부하거나, 저리 자금은 일본인들에게만 대부하고 한국인 지주가 중심이 된 수리조합에는 일반 고리 자금을 대부하는 등 차별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도 했다. 이는 동척이 사업의 실행자이자 자금 조달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로, 이로써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조선 농민이 몰락하면 이들이 담보물로 설정한 토지가 다시 동척 소유로 귀속되었다. 이 시기 금융과 토지 경영의 연결은 동척의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4](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mages/egovframework/common/sub_info_tit04.png;jsessionid=C3F42223DF84F6BCFEB5082FF53098C2)
동척의 국책 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는 전시체제기 조선의 군수 공업화를 추진하는 회사 경영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시기 동척은 소작료보다도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주로 수입을 올리게 되었는데, 동척의 출자는 자체적인 판단, 또는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권유에 기초하여 사업 계획을 세운 후 감독기관인 일본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책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동척이 투자한 기업들을 살펴보아도, 농림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광업, 사회간접자본 구축에까지 걸쳐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는 압록강 유역 전력 개발 투자가 주를 이루었고, 농림업도 댐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기 위한 임업 개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업도 국책에 따라 금과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 동척은 농업보다도 전력업과 광업이라는 국책사업으로 투자의 중심을 이동하여, 이들 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1938년 말 현재 동척이 투자한 기업 52개 중 42개가 1930년대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투자가 국책사업의 일환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어 1940년대에는 비행기, 선박, 금속기계 등 무기 생산에 직결되는 군수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에서는 중공업, 만주에서는 경공업, 동남아 지역에서는 원료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일제의 계획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전시체제기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업에 걸쳐 국책 금융기관으로 급격히 팽창한 동척은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9월 30일 폐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해체되었다. 패전 당시 동척이 투자하고 있던 85개사 중 약 절반 가량인 41개사가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국책 회사인 동척은 마지막까지 지주회사, 금융기관, 산업지배기관의 성격을 겸비하며 일제의 식민지 확장 욕구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 주요 사업 지역은 조선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