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punishment 집단적인 처벌이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행위에 책임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 처벌은 개인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이러한 집단 처벌은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連坐制 여기서 '坐' 라는 형벌기구를 칭하는 말로 우리가 고문을 하거나 책임을 추궁할때 앉히는 '의자'를 뜻하는 말로 아마도 "죄를 연계시킨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싶다. 갈등의 골이 깊으면 깊을 수록 이러한 연좌제는 더욱더 활개를 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같은문화와 같은 말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이면서 이념이 달라 남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의 연좌제는 아마도 그 진폭은 가장 클 수 밖에 없다. 일제강정기를 거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