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쟁점으로 보면 공영방송 관련 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등 4개의 개별 법으로 구성된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교육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면 각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제청권(한국방송)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는데, 그러려면 방통위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공영방송 관련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각 추천권자를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지닌 가장 중대한 결함은 ‘거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