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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방송관련법규

공영방송법(2022년)

by 링마이벨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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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쟁점으로 보면 공영방송 관련 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등 4개의 개별 법으로 구성된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교육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면 각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제청권(한국방송)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는데, 그러려면 방통위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공영방송 관련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각 추천권자를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지닌 가장 중대한 결함은 ‘거대 양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1990년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식을 공영방송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하며 공영방송 이사를 6 대 3(문화방송·교육방송) 혹은 7 대 4(한국방송) 비율로 밀어 넣었다.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혹은 임명 제청)하는 등 꽤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 안팎에서 ‘방송 장악’, ‘낙하산 사장’ 논란이 나온 것은 이런 지배구조 구조 탓이 컸다.

남은 16명의 이사 추천권은 방통위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 학회(6명), 직능단체(6명), 각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4명) 등이 갖는다. 학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방송·미디어 전문가 집단의 대표성을 이사회 구성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의 추천권은 기자·피디·기술인 등 방송 직종의 대표성,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대표성을 감안했다. 국회의 추천권을 아예 없애지 않은 것도 대의제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결과다.그다음으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에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없도록 했다.

 

 공개 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꾸린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각 방송사 사장 후보를 복수(3인 이내)로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각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특별다수제)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뒤 대통령한테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사장 후보자 심사와 압축은 현재 각 공영방송 이사회가 맡고 있는데, 이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단 100명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각 방송사 사장 후보를 3인이내의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또는 16명의 이사 추천권은 방송 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각공영방송사 시청자 위원회등 학회의 대표성을 어떻게 입증할런지도 의심스럽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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