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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IP

IP관리

by 링마이벨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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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콘텐츠, 플랫폼, 캐릭터, NFT, 메타버스, 웹툰, 카카오, 영화, 드라마 등이 순위로 돼있다. IP라 이야기 하는 것은 1순위가 역시 게임이네!

"글로벌OTT IP 독점은 문제…장기 저작권 제작자에 줘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지적재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이들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

최근 프랑스는 AVMSD(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를 프랑스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첨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 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다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은 동일한 방송물의 인터넷 이용을 방송의 범주로 보고 기존 방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 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 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OTT를 통한 방송의 동시 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는 방송에 준해서 처리하고, VOD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 OTT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OTT IP 독점은 문제…장기 저작권 제작자에 줘야"

IP를 가진 기업이나 창작자가 세계관을 확장해 슈퍼 IP를 추구하는 이유는 ‘수익성’이다. IP 팬덤이 확장된 작품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종의 잠금(락인)효과다. 올해 개봉한 MCU 영화에서도 잠금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9일 동안 박스오피스 흥행수익 1위를 유지하며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7월 개봉한 ‘토르: 러브 앤 썬더’도 개봉 첫 주에만 176만명이 관람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는 기존 ‘토르’ 시리즈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았음에도 그랬다. 슈퍼 IP는 그 자체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는 셈이다. 극장 대신 넷플릭스에서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승리호’가 그 예다. 승리호는 ‘좋아하면 울리는’처럼 카카오엔터의 슈퍼 IP 프로젝트였다. 영화투자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에서 승리호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카카오엔터가 IP 확장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승리호 영화 개봉과 동시에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으로 웹툰 승리호가 연재됐다. 이후 승리호의 속편으로 시즌제 드라마 등이 거론됐다. 넷플릭스로 글로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스트리밍 순위 1위에 오르며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던 중 2020년 승리호의 특수효과 작업에 참여한 위지윅스튜디오가 메리크리스마스를 인수했다. 위지윅은 또 2021년 게임사 컴투스에 인수됐다. 당시 컴투스는 위지윅의 IP와 제작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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