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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TV TERMINOLOGY

by 링마이벨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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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urator

FAST 채널(플랫폼) 알고리즘이 아닌 수집·선별· 배급의 큐레이션(curation) 방식으로 아카이브(archive)에 구축해놓은 콘텐츠를 무료 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용자에게 일정량의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여 광고주로부터 얻게 되는 광고 수입으로 수익을 취하는 구조다(Little Dot Studios, 2023) 

수집·선별· 배급의 큐레이션(curation) 방식

큐레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전문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술이란 특정 영역을 넘어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류, 선별, 배포 등의 주체라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와 함께 소셜 큐레이터와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여주는 큐레이션 활동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신문, TV, 라디오, 잡지와 같은 기존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모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만을 엄선해 전달하고 있다. 또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캐스트 역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소셜 큐레이션이 많은 주목을 받아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또 소셜 큐레이션을 표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일까?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지 정보를 예브께 모으고 보기 편하게 분류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전기 통신법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유료방송과 달리 ‘셋톱박스’와 ‘암호화 시스템’이란 조건부 접근 기술 
(CAT, Conditional Access Technology)을 적용하지 않아 접속·이용이 편리한 무료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CAS는 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인증 시스템 및 셋톱박스의 암호해독 시스템, 고객정보를 수록한 스마트카드와 가입자(POD) 모듈로 구성됩니다.  CAS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장비에서 셋톱박스 내부에 이르는 경로에서만 보호기능을 제공할 뿐 셋톱박스 외부 경로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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