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제도개요 및 체계
요양기관종별 가산율
본인부담제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건강보험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의 보완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2012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도입되었습니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 제왕절개 등입니다. 2013년 7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수가 보상방법 변천
-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 점수제
- 일본의 점수제(독일점수제 근간)모방
- 진료행위 난이도, 빈도, 소요시간등에 의한 기준가치 배점 고정&원가상승 변동요인에 따라 1점당 가격을 변경
- "행위별 점수"로 표시
- 1977년 당시 1점당 비용은 10원으로 환산
-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진단, 치료, 진찰요금, 입원요금 등 실시한 의료행위마다 「진료보수점수」를 설정하여 1점당 10엔(100%)으로 계산합니다. 의료비는 그 합계액으로 계산되어, 그 가운데 환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종류에 따라 자가부담분을 납부합니다.
- 금액제
-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하여 지급
- 행위별 점수와 점수당 환산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운영
- 금액제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행위별 점수와 점수당 환산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운영하였다. 2001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수가계약제(환산지수) 상대가치제를 시행하였다.
- 상대가치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수가계약제(환산지수) 상대가치제 시행
-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수화
- 상대가치제는 과거의 점수제와 동일
-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제 반영
- 상대가치제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수화한 제도입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입니다
-
상대가치제는 2001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수가계약제(환산지수) 상대가치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상대가치제는 과거의 점수제와 동일하며,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상대가치제는 지금까지 높게 평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낮추고 낮게 평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높여 수가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상대가치 점수는 화폐단위가 아닌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의료 행위별 수가(원)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로 계산합니다.
-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 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상대가치점수의 구성요소
의료행위비용 산출구조
수가는 개별 행위마다 점수를 정하고 있는 단일 상대가치점수 체계이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병ㆍ의원 등) 점수당 단가 및 종별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최종 수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행위비용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 단위 : 점 )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단위 : 원 ) × 종별가산율 ( 단위 : % )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지표
※ 환산지수: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에 의해 결정
- 연도별 점수당 단가다운로드
요양급여비용 체계 및 구성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가 체계는 총 제5편 제17부 제30장으로 구성합니다.
- 구분 : 제1편 행위, 제2편 질병군, 제3편 요양병원, 제4편 호스피스 및 제5편 혁신의료기술로 구분
- 구성 : 급여 일반원칙,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산정지침 등
수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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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7.01의치과 수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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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01한방 수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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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01약국 수가 제정
수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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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79장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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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713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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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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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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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제1편 17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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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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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제1편 18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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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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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제1편 19장 '응급의료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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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제1편 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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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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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기준제5편 17부 30장 구성
(1)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총 32절
(2) 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5)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항목수 다운로드
행위 목록 항목수
1977년부터 현재까지 수가 항목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9,184항목(2023.2. 기준)에 이릅니다.
연도별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항목수행위 분류(장)별 이력
-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이해다운로드
- 상대가치점수 개정사업
- 상대가치점수 도입(2001년)이후 의료환경 등 변화를 반영하고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주기적 개정사업 진행
- 1차 개정
-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연구(2003년~2006년)를 수행 후 5개년(2008년~2012년)에 걸쳐 적용※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에 따른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20%씩 5개년 동안 단계적 반영
- 2차 개정
-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연구(2010년~2016년)를 수행 후 4개년(2017년7월~2020년)에 걸쳐 적용※ 5년간 적용한 1차 개편과 달리 행위 유형간 조정과 재정투입을 고려하여 1년 단축한 25%씩 4개년 동안 단계적 반영
- 3차 개정
- 상대가치점수 3차 개정연구(2018년~2020년)를 기반으로 개편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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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초ㆍ재진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그간 진찰료의 변경은 의약분업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수가운영과 의료계 수익 보존 등의 취지에서 진찰료와 처방 조제료의 통합ㆍ분리, 진료과목별 세분화 및 단일화 등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 또한, 차등수가제도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찰료 구성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외래환자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 입원료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999년 11월부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병상수(또는 환자수) 대비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등급별 가ㆍ감산 수가를 적용합니다.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건강보험 입원료 소정수가의 25%)에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원료 = 의학관리료 + 간호관리료 + 병원관리료
주시술자(의사, 약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
주시술자(의사)를 제외한 보조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인력의 임금, 진료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치료재료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 |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하여 의료사고 관련 전체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지표
연도별 점수당 단가 상대가치체계 도입과정 등 상세내역관련정보 -> 전문가정보 ->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개정- 상대가치 5개년 개정사업
- ※ 상대가치점수 제정(2001년)이후 변경된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점수불균형이 심한 행위 조정을 위해 2005년에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
- 도출된 연구결과를 2008년~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적용
- ※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시(2008년)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의 20%씩 5개년 동안 반영
- 2010년은 신상대가치점수 3차년도 적용
예) 2010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40%)+(신상대가치점수×60%)]+(위험도×100%)
- 2010년은 신상대가치점수 3차년도 적용
- ※ 상대가치점수 제정(2001년)이후 변경된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점수불균형이 심한 행위 조정을 위해 2005년에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
상대가치 5개년 개정사업
수가체계 및 구성수가 제정- 1977.7.1 의치과 수가 제정
- 1984.11.1 한방 수가 제정
- 1989.10.1 약국 수가 제정
- 1977.7 9장으로 시작
- 1989.7 13장으로 변경
- 1999.11 16장으로 변경
- 2002.1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06.6 제1편 17장으로 변경
- 2008.1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12.7 제1편 18장으로 변경
- 2015.7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 2016.1 제1편 19장 '응급의료수가' 신설
- 2017.1월 기준 총 4편 14부 23장 구성
- (1)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총 31절
*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총 31절
-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4)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 (1)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977년부터 2017.1월까지 40년에 걸쳐 수가 항목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9,219항목(2017.1 기준)에 이른다.
연도별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책자는 우리원 e-book 서비스에서 제공중입니다.
-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1977.7.1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왔다.
(단위 : 항목)
구분1977.7.11979.1.11981.6.151989.7.11994.7.1(1994.8.1)1995.4.11998.7.12000.4.1종합병원병원의원비고서울 | 20 | 20 | 20 | 종합 전문 |
30 | 30 | 30 | 30 | 30 |
대도시 | 16 | ||||||||
중소도시 | 12 | 16 | 종합 병원 |
23 | 23 | 23 | 23 | 25 | |
농어촌 | 8 | ||||||||
서울 | 10 | 10 | 10 | 13 | 15 | 15 | 17 | 20 | |
대도시 | 8 | ||||||||
중소도시 | 6 | 6 | |||||||
농어촌 | 4 | ||||||||
서울 | 4 | 10 | 4 | 7 | 9 | 10 | 13 | 15 | |
대도시 | 2 | ||||||||
중소도시 | - | 6 | |||||||
농어촌 | - | ||||||||
요양기관 종별 지역적 차이 고려 |
지역구분 축소 |
지역구분 폐지 |
종합전문요양기관 분리 |
소규모 병원 및 의원 상향 조정 |
- 주1)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는 인구 50만 미만, 농어촌은 인구 5만 미만임
- 주2)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 ㆍ 전액본인부담 ㆍ 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
*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 정률제는 의료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점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
- 정액제는 의료서비스의 총금액 중 일정 금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1986년부터 의원급 대상의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 실시
-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시작 2004년 6개월간 300만원 → 2007년 6개월간 200만원 → 2009년 연간 200, 300, 400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 종별, 지역, 총금액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이나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입원부담률은 20%를 적용함.
1977년 의료보험제도 초기 피보험자 20%, 피부양자 30%로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자격 불문 모든 요양기관이 20% 부담을 유지하고 있음
시행시기입원본인부담률관련근거1977.1.11979.7.1 ~ 현재피보험자 : 20% 이내 피부양자 : 30% 이내 |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487호) |
진료비의 20% |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411호) |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확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부담률 형태가 운영됨.
시행일내용본인부담비고1998.10.72005.1.12005.9.12009.12.12010.1.12006.1.12008.1.12009.7.12010.1.12010.7.12011.4.12014.9.12015.2.12015.7.12016.1.12016.7.12016.9.23고가특수의료장비 | 외래부담률 | 고가장비이용에 따른 병원 수익구조 개선 (MRI, PET 급여등재에 따라 추가) |
자연분만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
면제 | 출산장려 |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암환자 | 5% | |
뇌혈관, 심장질환자 | 5% | |
6세 미만 소아 |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의료 비용 경감 |
10% | 도덕적 해이로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 |
희귀난치질환자 입원진료 확대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결핵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중증화상 환자 | 5% | 중증화상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 |
결핵환자 | 10% 중 1/2국고지원 | |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 이용 시 입원료 | 30% | |
뇌혈관질환자(뇌출혈) | 5%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고위험임산부 | 10% | 출산장려 |
중증외상환자 | 5%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뇌혈관질환자(뇌경색) | 5%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제왕절개환자 | 5% | 출산장려 |
결핵치료중인 결핵환자 | 면제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격리입원 시 입원료 | 10% |
1977년 요양기관 종별 불문 피보험자 30%, 피부양자 40%로 시작해서 1986년 의원급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가 실시되었고, 2007.8.1 ~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률제를 시행함
시행일요양기관 종류본인부담비고1977.71979.71980.51986.11988.102000.7.12001.7.12007.8.12009.7.1전체 | 피보험자 : 40% 이내 피부양자 : 5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 차등 |
전체 | 3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간의 차등률 폐지 (종별, 보험자격 불문 동일) |
병원, 종합병원 | 30~50% 이내 | 병원급 이상의 본인일부담률을 의원과 차등화 - 종합병원 집중현상 해소 |
의원 | 정액제 도입 | 적용 상한액 10,000원 (처방전 발생시 8,000원 이하) |
종합병원, 병원 |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진찰료 외 진료비 50~55% |
중소병원 기피현상 해소 |
군지역 종합병원, 병원 | 정액제 도입 | 시지역과 정률제 별도적용 - 중소병원 기피현상 심화 방지 - 군지역 병원 경영상태 고려 |
전체 | 정액 본인부담 경감대상 조정 [70세 → 65세 이상] 정액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 |
노인의료비용 부담 경감 의약분업에 따라 진찰료ㆍ처방료 통합에 따라 진료비상승 반영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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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진찰료, 조제료 수가 인상 및 진찰료 처방료 통합에 따라 조정필요 |
군지역 병원, 종합병원, 의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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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및 소액진료비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보장성강화 투입 |
종합전문요양기관 | 50% → 60%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 |
- 주1)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진찰료 + 진찰료 제외 진료비의 60% |
동지역 : 50%, 읍면지역 : 45% |
동지역 : 40%, 읍면지역 : 35% |
30%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적용) |
- 주1)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약제비는 총진료비에서 분리하여 30% 적용
- 주2) 6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인공신장투석 또는 복막관류술 본인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산정특례제도 시작 | 20% | 이후 2016년 7월까지 총 164개 질환으로 증가 |
희귀난치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암환자 | 10% | |
5% | ||
중증화상 환자 | 5% | |
결핵환자 | 10%중 1/2국고지원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고혈압(I10) 또는 당뇨병(E11) 환자 중 절차,방법에 따라 의원이용시 | 진찰료 20%+진찰료 제외 진료비 30%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시행 |
결핵치료중인 결핵환자 | 면제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10% | 출생일로부터 3년간 |
임산부 | 20%씩 경감 |
- 국민의 의료수요 요구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 요양급여기간 확대
연도 | 상세내용 | 급여일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간 보험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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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 65세 이상 | 등록 장애인 | ||
1977 | 동일 상병 180일로 급여 시작 | - | - | - |
1985 | 동일 상병 180일 ➩ 연간 180일 | - | - | - |
1988 | 동일 상병 : 연간 180일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1991 | 상 동 | 45만원 | 45만원 | 45만원 |
1993 | 상 동 | 55만원 | 55만원 | 55만원 |
1994.7 | 연간 180일 ➩ 65세 이상 210일 | 65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995 | 일반국민 : 연간 180일 ➩ 210일 | 90만원 | 90만원 | 160만원 |
1996.1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급여기간 제한 폐지 일반국민 : 연간 210일 ➩ 240일 |
120만원 | 급여일수 제한 없어짐 | |
1997 | 일반국민 : 연간 240일 ➩ 270일 | 150만원 | ||
1998 | 일반국민 : 연간 270일 ➩ 300일 | |||
1999 | 일반국민 : 연간 300일 ➩ 330일 | |||
2000 | 일반국민 : 연간 330일 ➩ 365일 | |||
2000.7 | 급여기간 제한 폐지 | - | ||
2002 |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 실시 - 불필요한 진료 & 지나친 약물투여 방지 - 의료쇼핑행위 & 남수진 예방 목적 - 불가피한 사유 시 공단에 연장승인 신청 ➩ 예외 :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
- | ||
2006.1 |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 상한제 제도 폐지 - 01년도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02년도부터 급여 제한 시작 했으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자가 97%에 달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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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이용절차 개선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1988 | 응급․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의료전달체계 예외 인정 | |
1998 | 진료권 제한 제도(1989.7~) 폐지 (3차 의료기관 제외) - 수평적 의료전달체계(진료권 제한 제도)는 지역 간 의료자원의 균등분배 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교통수단 발달에 의한 전국 일일 생활권화로 폐지 |
수직적 의료전달체계 -1,2차 & 3차 진료기관 구분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 목적 |
2000 |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절차 변경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 진료의뢰서 필수로 변경 - 의약분업 실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 등 사유 건강보험증 미제출 시 공단 확인 의무 신설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판단주체 변경 - 요양기관 자체 판단 ➩ 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 |
진료의뢰서 불필요 -응급환자, 분만, 치과, 등록장애인,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혈우병환자 |
❍ 급여 범위의 확대
구분 | 연도 | 상세내용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
1999.11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이용 시 항목 신설 - 도입배경 : 방사선 필름 등 재료대 비용 절감의 필요성 대두 - 도입에 따른 효과 ① 필름 미사용에 따른 환경 보호 취지 (녹색 경영) ② 필름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소모품․시간․비용 등 절약 ③ 영상진단의 질적 효과 추구 등 -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제1매는 3,000원, 제2매~제5매까지는 소정금액의 50%를 각각 산정 - 특수영상진단의 경우 9,000원 산정 |
2003.1 |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차등 인하 - 종합전문요양기관 20%, 종합병원 30%, 병원 및 의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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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 핵의학영상진단 Full PACS 비용 별도 산정 추가 - 방사선 영상 진단과의 형평성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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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 | 설치비용 수준에 따라 병원급, 의원급 분리 적용 및 상대가치점수 인하 - 3년간 20%씩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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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료장비 | 1996.1 | CT : 비급여 ➩ 급여 전환 |
2005.1 | MRI : 비급여 ➩ 급여 전환 (일부 적응증 해당) | |
2006.6 | PET : 비급여 ➩ 급여 전환 (일부 적응증 해당) | |
임신․분만 관련 | 1983.10 | 자궁내장치, 불임수술(정관 또는 난관 수술) 급여 인정 |
1995 | 모자동실제 보험급여 인정 : 모유수유 장려 | |
1996 | 3자녀 이상 분만 급여제한 폐지 | |
2000 | 산전진찰 급여 인정 : 예방 진료 급여 인정 -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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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풍진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 급여 인정 무통분만 급여적용 - 산모의 통증경감 위해 도입 정관․난관 복원술 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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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조기진통 시 조산방지제 ‘트렉토실주’ 급여 적용 | |
2008 | 출산전 진료비용 보조(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 1인당 20만원씩 지원 산전 AIDS 검사 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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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산전 비자극검사(NST) 급여 적용 산전 기형아감별검사(Quad test) 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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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1인당 20만원 ➩ 30만원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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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1인당 30만원 ➩ 40만원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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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1인당 40만원 ➩ 50만원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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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증가 (단태아의 경우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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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급여 적용 | |
2017.1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보조 -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 90만원으로 증가 (단태아의 경우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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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 1997 |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시작 - 적용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
1998 |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 휠체어, 목발, 의수․족 등 | |
1999 | 지체장애인용 의지와 보조기, 의안, 콘택트렌즈 등 확대 | |
2000 | 뇌병변장애인 - 지체장애인과 동일 수준 확대 | |
2005 | 총 77종, 기준금액 범위내 구입금액의 80% 급여 - 의지 39종, 보조기 24종, 의료기기 14종 - 처방에 따라 구입 후 관련 서류 공단 제출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이동구두 등 추가 - 58종에 대한 기준금액 36.6%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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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처방 및 검수의사의 자격 제한 고가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기준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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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 전동보장구관련 기준액내에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초과시 기준액의 80%를 지급 | |
기타 급여범위 확대 |
1982.6 | 성병 치료 급여 인정 |
1984.12 | 한방 의료보험 도입 | |
1985.3 | 야간(02~08)에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1일의 병원관리료 산정 | |
1989.7 | 만성 알콜중독증 치료 급여 인정 | |
1989.10 | 약국 의료보험 도입 | |
1992.5 | 장기공여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검사는 급여 | |
1992.10 | 골수이식 급여 인정 | |
1993.3 |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 |
1995 | 1일 입원제도 도입 : 외래 수술 보편화 반영 재활진료 세분화 급여 인정 : 장애인 적정 재활 치아보존 관련 항목 중점 조정 양․한방 협진체계 제도적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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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골수이식 급여대상 확대 - 급여대상 연령 40세 → 50세 확대 -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 시는 성인까지 확대 내시경 수가 : 재료비용 반영 만성질환자 : 1개월 이상 투약처방 허용 침상목욕, 회음부처치 등 급여 인정 : 거동 어려운 환자의 위생 유지 합성캐스트 급여 인정 치아보존 관련 항목 중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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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 : [의료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진료사실통보서] 작성의무 폐지, 1회 3일분이내 투약 조항 삭제 등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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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 | 의약품관리료, 검사실 정도관리를 위한 ‘임상병리검사종합검증료’ 신설 | |
2000.7 |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신설 | |
2001.1 | 가정간호 급여 인정 타인에게 수치감을 주는 피부질환 등 급여 확대 - 노출부위(얼굴, 목, 손) 급여 적용, 이후 팔․무릎 이하까지 확대 원형탈모증 급여 적용 - 병적 탈모이므로 경중 관계없이 급여 적용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재료대 급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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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 |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
2004 | 중증화상 환자의 피부이식 위한 인공피부 급여 확대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재료대 급여 전환 비침습적 방사선치료인 감마나이프수술 급여 전환 선천성면역결핍증에 반코마이신주, 암비솜주 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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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난치성 난청 환자를 위한 인공와우 급여 확대 기질적 왜소증에 골연장술 급여 확대 오목가슴 교정수술용 가슴기형 교정기 급여 적용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및 재료대 급여 전환 희귀난치질환자 의약품 103품목 급여 확대 - 인터페론베타주사제(다발성경화증), 셀셉트캅셀(루프스신염) 등 만성간염환자 ‘제픽스’ 약제 투여기간(당초 1년→2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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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항악성종양제(항암제), 항구토제, 암통증치료제 등 급여기준 확대 -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공고 - 심평원내 암질환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무이증 및 소이증에 귀바퀴재건술 급여 적용 봉합사 : 별도 산정 불가 ➩ 실구입가내 실사용량 산정 진찰료의 야간가산 시간대 변경(확대) : 평일 20시(토요일 15시)~다음날 9시 ➩ 평일 18시(토요일 13시)~다음날 9시 식대, 내시경 치료재료(정액수가) : 비급여 ➩ 급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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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기능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부정교합) 급여 적용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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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안면부 화상반흔 제거술 급여 확대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및 드레싱 재료 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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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치과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 적용 - 6세~14세 소아 대상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급여 적용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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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노인틀니 부분급여 적용 - 완전틀니에 대하여 관련진료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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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초음파검사,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4항목 급여전환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노인 부분틀니에 대하여 관련진료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 치석제거 급여 확대 (만 20세 이상, 연1회)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 중증질환은 없으나 집중케어가 필요한 신생아에 대해 기준완화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비급여 ➩ 급여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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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캡슐내시경, 양전자단층촬영 등 선별급여 적용 - 인공성대삽입술, 심근생검, 풍선소장내시경검사·수술 등 급여전환 - 부정맥고주파절제술, PET, 조혈모세포이식 등 급여 기준 확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노인 치과 임플란트 관련 진료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 50%이상 확보 - 4·5인실 급여 적용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선택진료 항목별 부과비율을 기존의 65%수준으로 축소 * 항목별 20~100% 가산 → 항목별 15~5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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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유방재건술, 경피적대동맥판삽입 등 선별급여 적용 - 암환자 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 등 급여전환 - MRI, C형 간염 항체검사, 진단시 초음파검사 등 급여 기준 확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틀니·임플란트 급여 연령 75세→70세로 확대 (본인부담 50%)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일반병상 70%이상 확보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선택진료 의사 비율 80%→67%로 축소 * 진료과목별 75% 이내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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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간암 냉동제거술, 비봉합 대동맥판 삽입술 등 선별급여 적용 - 행동치료, 간섬유화검사, 교육상담료 등 급여전환 - 초음파, 심박기거치술, ECMO 등 급여 기준 확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 틀니·임플란트 급여 연령 70세→65세로 확대 (본인부담 50%) (2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 제도 개선 - 선택진료 의사 비율 67%→33.4%로 축소 * 진료과목별 75% 이내로 지정 유지 |
❍ 노인 본인부담금경감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1995.12 | 의원급 외래 정액제에서 70세 이상에 본인부담 경감 - 정액적용 상한금액: 요양급여총액 1만원(치과의원 1만2천원) - 정액본인부담금: 2,000원(70세미만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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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정액적용 상한금액 인상 - 요양급여총액 1만원 ➩ 1만2천원(치과의원 1만4천원) - 정액본인부담금: 2,000원 ➩ 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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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 | 정액제 본인부담 경감 적용 연령 확대 :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정액본인부담금: 2,100원 ➩ 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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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 정액적용 상한금액 인상 - 요양급여총액 1만2천원 ➩ 1만5천원(치과의원 1만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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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 정액본인부담금 인상 - 정액본인부담금: 1,200원 ➩ 1,500원 의약분업으로 약국 정액제 시행(65세 이상 본인부담 경감) - 정액적용 상한금액: 요양급여총액 1만원 - 정액본인부담금: 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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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 65세 미만 의원급 ․ 약국 정액제 폐지(정률제 전환)에도 불구, 65세 이상 정액제 유지 | |
2010.12 |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서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노인본인일부부담금 조정 * 한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 요양급여총액 1만5천원~2만원인 경우에 - 정액본인부담금 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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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 75세 이상 노인 틀니관련 진료비용 전액비급여 ➩ 완전틀니시행관련 진료비용 총액의 50% 보험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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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용 비급여 ➩ 임플란트 진료비용의 50% 보험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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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 75세 이상 ➩ 70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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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희귀난치성질환자 | ||
1983.10 | 만성신부전환자의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관련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 20%로 경감 적용 | |
1988.10 | 만성신부전증 환자 신이식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 당일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추가 | |
1989.8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추가 | |
1999.1 |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외래진료비 산정특례에 추가 | |
2001.7 | 희귀난치질환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20%로 경감적용 - 타질환 비교 평균 진료비가 높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 대상 - 3개 질환*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추가 * 18세미만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이식술후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받은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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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7개 질환 ➩ 총 11개 질환 * 터너증후군,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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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1개 질환 ➩ 총 12개 질환 * 백혈병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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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2개 질환 ➩ 암 및 대사장애 등 총 62개 질환군, 75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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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75개 질환 ➩ 총 101개 질환 * 정신질환 등 26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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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01개 질환 ➩ 총 110개 질환 *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등 9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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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10개 질환 ➩ 총 125개 질환 * 다제내성 결핵 등 15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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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25개 질환 ➩ 총 125개 질환군, 145개 질환 *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19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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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외래) - 125개 질환 ➩ 총 139개 질환군, 163개 질환 * 지중해빈혈 등 18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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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본인부담률 경감 (5년) - 외래20% ➩ 입원·외래 10%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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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결핵 적용대상 확대 (A18.3 ➩ A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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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142개 ➩ 157개 확대 * 항인지질증후군 등 25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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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157개 ➩ 161개 확대 * 선천성심기형 12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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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극희귀질환자(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자(1년)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161개 ➩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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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등록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외래) - 희귀난치질환 특정기호(V) 개 163개 ➩ 164개 확대 * 시신경척수염 등 5개 질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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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자 | ||
2005.9 | 암 등 중증질환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 - 암환자: 공단에 등록한 경우 입원·외래 적용(5년) - 중증 뇌혈관·심장질환자: 입원 적용(해당수술당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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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 뇌혈관, 심질환 상병코드 고시화 및 중재적 시술 적용 확대 - 뇌혈관질환 상병관련 수술 9개 ➩ 17개 확대 - 심장질환 상병관련 수술 11개 ➩ 60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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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뇌혈관질환 수술 17개 ➩ 18개 확대 *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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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 심장질환 수술 60개 ➩ 61개 확대 *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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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률 10% ➩ 5%로 경감 | |
2010.1 | 중증 뇌혈관·심장질환자 본인부담률 10% ➩ 5%로 경감 | |
2010.7 | 중증화상환자 입원·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 (1년, 6개월 연장 가능) | |
2015.2 | 중증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질환 상병관련 수술 18개 ➩ 19개 확대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추가 - 뇌혈관질환자 약제*투여 시에도 산정특례 적용(30일) * Alteplase, Urokinase 주사제 -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중증 심장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심장질환자 약제*투여 시에도 산정특례 적용(30일) * Alteplase, Tenecteplase, Urokinase 주사제 - 심장이식술,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는 최대 60일 산정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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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 | 심장질환 수술 61개 ➩ 62개 확대 *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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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30일) * ISS 1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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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 중증 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중증 뇌혈관질환 약제조건 삭제 ➩ 중증 뇌경색*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내원한 경우 * NIHSS 5점 이상, 해당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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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 ||
2004.1 |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20%적용 | |
2005.9 | 등록 암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5년) | |
2009.7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5년) | |
2009.12 | 등록 암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10% ➩ 5%로 경감 | |
2010.7 | 등록 중증화상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적용(1년) | |
2016.7 | 등록 결핵환자* 가정간호 시, 본인부담 면제(치료종료시까지) * 결핵치료가 진행중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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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 | ||
2016.7 | 등록 결핵환자*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 면제 * 결핵치료가 진행중인 자에 한하며, 치료종료시까지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임산부 본인부담 경감 | ||
2005.1 | 자연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 면제 | |
2015.7 |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
2016.7 | 재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경감 | |
2017.1 | 임산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20% 인하 *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45~50%➩30%, 병원 30~40%➩20%, 의원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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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 ||
2005.1 |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 면제 * 신생아: 모자보건법 상 출생 후 28일 이내 영유아 |
- 조산아 및 저체중아 포함 |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경감 | ||
2006.1 | 6세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 | |
2007.7 |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시 성인의 70%만 본인부담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 및 예방하여 국민건강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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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6세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조정 - 전액 면제 ➩ 10%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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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 완화 | ||
2016.9 | 격리 입원 중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적용 |
❍ 본인부담상한제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1979.4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실시 -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달에 20만원 초과 시 보상 (초과금액 범위 내 조합의 정관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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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상한금액 변경 - 30일간 50만원 초과 시 보상 (초과금액 범위 내 조합의 정관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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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상한금액 변경 - 30일간 1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사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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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상한금액 변경 - 30일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사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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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6개월간 3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공단 부담 - 대상 :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 비급여항목, 100분의100(전액본인부담)항목은 제외 - 보험료 체납, 타법령 보상 등 급여제한 시 제외 - 사전적용 또는 사후적용 방식으로 운영 |
- 본인부담액보상금 제도와 동시에 운영 ➩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
2007 |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금액 축소 - 6개월간 300만원 초과 ➩ 200만원 초과 변경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 폐지 - 본인부담상한제와 중복적용에 따른 제도 운용의 혼란성에 비해 본인부담 경감효과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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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금액 다양화 - 6개월간 200만원 초과 일률 적용 ➩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400만원 차등(3단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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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 구간 세분화 - 차등적용 구간을 3단계 ➩ 7단계로 세분화함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X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의약분업 예외환자
연도 | 상세내용 | 비고 |
2005.9 | 의약분업 예외환자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에서 원내조제한 경우 ➩ 약제 30%, 나머지는 각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
- 원외처방 약제비와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