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청년도약계좌란?

by 링마이벨 2024. 3. 17.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가입조건이 되는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나이는 19-34세이하인 청년으로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 병역이행기간 6년추가 인정이란 말은 3년을 복무 했으면 37세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바로 전년도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사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만약 연간 750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 이라면 

       6,240,000+(75,000,000-25,000,000)x24% = 18,240,000원 

       7500만원 받는 사람이 기본 세율이 1800만원의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면 내 수입은 56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이다. 

- 전년도 소득이 결정돼지 않으면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진다. 

-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요건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청년도약 신청방법

2024년 3월~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문의전화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