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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윤요호

by 링마이벨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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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한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너무나 예리하고 정교했다는 것이다. 그 예리하고 정교함이 얼마나 치밀했기에 조선은 아마도 앗소리 함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 뿐이다. 그들이 전쟁에 왜 그렇게 주목했을까? 아마도 미국의 성장원치과 매우 유사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평화시에는 성장할 수 없는 성장동력이 없는 나라  오로시 성장동력이 전쟁물자와 거기에 따른 것이 나라의 기본이 되는 나라 아마도 일본인듯하다. 일본이 이렇게 성장하기 까지 우리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그들을 살찌게 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일듯 하다. 

1875년 일본이 윤요호를 타고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한다. 아마도 1875년 조선은 고종12년이 되던 시점이다. 일본의 함대는 이미 엄청난 화기와 훈련받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윤요호는 강화도로 다른 한척은 부산에 정박시켜 조선을 겁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선군은 전사자 35명, 포로 16명을 내고, 대포 35문, 화승총 130여 정과 무수한 군기 등을 약탈당하였으며, 일본군은 단지 2명의 경상자만 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포격전의 책임을 조선에 돌렸으며, 아울러 무력을 배경으로 개항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단지 2명이 경상을 입었을 뿐이다. 1873년에 고종이 권력에서 완전히 떠날후에 일본이 전격적으로 조선을 침탈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지전 성격 같지만 어찌보면 철저한 조사와 의도아래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킨 것이다. 

윤요호는 지금의 야마구치 지역을 다스리는 조슈번에서 영국에서 구입한 배로 1871년 일본에 편입시켜놓았던 것이다. 죠슈번이라는 지역근거를 이토오히로부미의 배경이 되었고 여기에 이토오히로부미는 농민출신 하급무사의 자식으로 태어나 후에 죠슈번의 중간무사의 자녀로 편입되었다. 그의 출신적 배경이 되었던 죠슈번의 번주로서 지내다가 한국침략의 토대를 그러면 이토히로부미가 거의 준비했다고 해도 맞을 것이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죽임을 당하는 1897년에 이토우히로부미는 모든 권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그러한 외부로서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물로서 조선의 패배가 이토우에는 정권의 합리성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이러한 전쟁에 패배에 대한 댓가로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조선의 일본의 지배가 187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경제적 종속이나 경제적인 지배가 이 당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도 자명한 사실 이었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은 전문(前文)과 총 12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관)"조선국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2관)"제2조(사절의 파견):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京城)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친접(親接)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商議)할 수 있다. 이 사신의 주류기간(駐留期間)의 장단(長短)은 모두 시의에 따른다. 조선 정부도 역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도쿄에 파견하여 외무경(外務卿)과 친접하여 교제의 사무를 상의할 수 있으며 이 사신의 주류기간의 장단도 역시 시의에 따른다."

(3관)"장차 양국의 왕래공문에 있어 일본은 자기 나라 국문을 쓰되 지금부터 10년간은 한문 역본 한 통을 따로 갖추고 조선은 진문(眞文)을 사용한다."

(4관)"조선국 부산의 초량항에는 일본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인의 통상지였다. 금후에는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歲遣船) 등에 관한 일을 혁제하여 새로 세운 조관을 기준으로 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조선 정부는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두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 국민의 왕래, 통상을 허가한다. 이들 항구 내의 지면(地面)을 임차하여 가옥을 조영(造營)하거나 이곳에 있는 조선 사람들의 가옥에 교우(僑寓)함은 그 편리한 방법대로 한다."

(5관)"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5도(五道)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명을 지정한다. 항구를 개항하는 시기는 조선력 병자년 2월,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부터 기산(起算)하여 20개월 이내로 한다."

(6관)"일본국 선박이 태풍 또는 연료, 식품의 결여 등 불가항력의 경우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 기항할 수 있으며 또 표류 선원을 보호하여 송환한다."

(7관)"조선 연해의 도서(島嶼),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에게 때에 따라 해안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島地)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식민 지배를 위한 해양 조사의 속셈으로 조선의 해항(海港) 및 요새의 침략을 의미한다.

(9관) "백성들이 각자 임의로 무역할 때 양국 관리들은 간섭·제한·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앞으로 일본과 무역에 있어 조선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조항이었다.

(10관)"일본 영사파견 권리와 영사재판권 인정"은 일본인이 조선 개항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간섭, 처분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 허용을 뜻했다. 어업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11관)"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 통상장정을 설정하여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지금 합의를 본 이 조관의 각 항 가운데 좀 더 세목을 결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참고로 할 조건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양국이 각각 위원을 임명하여 조선국 경성 혹은 강화부에 파견하여 상의, 결정토록 한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서양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후에 부록 및 후속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1]

1876년부터 일본의 어업기지로서의 역할 전략지 요새로의 역할을 조선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조선내 경제적 착취와 침탈이 시작된 조항인 것이다. 그러한 역할의 대상이자 점령지로의 조선역할이 명시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명시내용으로서 조선의 여러가지 상황이 명시돼어 있는 것이다. 일본의 1대 수상이 바로 윤요호의 장본인이고 일본군함을 가지고 강화도의 여러가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모든 일본의 우선권을 가지는 모든 분쟁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정기훈련을 받은 일본군사와 싸움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전투장비나 그 작전 여러가지 면에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조선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옆나라에서 모든것을 준비하고 침략하는 동안 조선은 전쟁에서 아님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다. 

  • 1800년 조선 순조 즉위
  • 1801년 신유사옥·황사영 백서 사건, 공노비 해방
  • 1811년 홍경래가 홍경래의 난을 일으킴
  • 1831년 천주교 조선교구 설치됨
  • 1832년 영국의 로드 암허스트호가 최초로 통상을 요구
  • 1834년 조선 헌종 즉위
  • 1839년 기해사옥 일어남
  • 1846년 병오사옥 일어남
  • 1849년 조선 철종 즉위
1850년
1875년

1800년대에 일어난 조선의 사건사고들을 한번 알아보면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지속해서 개항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들겨 맡는 사건이 지속돼어 오네! 굴욕의 역사 1800년대가 오늘로 다시 이어지려 하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예 할아버지에게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당하듯이 또 내가 다음에는 내 아들이 그리 당하고 살거라는 예상이 아주 틀리지 많은 아닐듯 하다. 웃지못할 역사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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