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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범죄와 처벌

by 링마이벨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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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행은 공동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범인이 모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저지르거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데, 후자의 경우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감정에 휩쓸려 그럴 수도 있다. 가끔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씌우는 죄목에는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테면 그는 가져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먼저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여자의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간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는 무언가를 훔쳤으나 그것은 봉헌된 것이 아닌 만큼 성물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남의 땅을 침범했으나 공유지를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적과 내통했으나 반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범행이 저질러졌는지 저질러지지 않았는지 입증하고 싶을 경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둑질과 폭행과 간통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악함과 불의함은 의도에 있고, 도둑질과 폭행 같은 용어는 의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한 몰래 가져간다고 해서 모두 도둑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덕을 보기 위해 몰래 가져가야만 도둑질이 된다. 다른 행위도 이와 같은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입법자들이 의도한 것일 때도 있고 의도한 것이 아닐때도 있다. 입법자들이 모르고 누락하 때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입법자들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보편적 정의를 내릴 수 없어 모든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 누락한 때는 의도한 것이다. 또한 무한한 가능서 때문에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상을 입히는 데 사용할 무기의 종류와 크기를 규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에는 공정성이 적용돼어야 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라면 처벌받지 않을 범죄는 주저 없이 저지를 테니까! 

위증은 범죄이고 범죄는 고의적 행위인데 반해 타인의 강압과 기만으로 인한 행위들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증은 말이 아니라 의도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선서를 하고 자신의 선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회의 적이며, 재판관이 법률을 실행하기 전에 선서를 받아두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수사학의 목표는 판단이므로 연설가는 자신의 연설을 과시하며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노력할뿐더러, 자신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듣고 판단할 사람이 어떤 심적상태에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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