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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3법

by 링마이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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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타의 활용이 최고의 marketing 기법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 post corona 이야기하지만   corona현재 전염병의 확산및 위치확인에 대해서 모바일만큼 정확한 자료가 있을까?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가져오는 인간의 GPS 구현이 모바일로 완성될 수 도있고 정보화의 폐해로 개인의 사생활이 완벽하게 정의되는 시대가 돌아왔다. 이태원 코로나 확산 및 신천지 집회로 인한 모든 폐해를 바로잡고 더 이상의 확산 예방조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바일이었을 것이다. 통신사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렇도록 한 지역의 5만명에 가까운 사람을 모두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는 이 data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법적 요인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햇는데 여러시안과 이슈에 맞물려 뒤로 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데이타 이용 활성화란 부정적이슈여서 구지 위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취지는 개인의 정보침해와 데이타의 활용예로 데이타와 관련된 규제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소리인것이다. 

데이터3범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3개의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이터 3법이란 이름으로 한 데 묶였다고 해서 다 같은 범위의 법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특정 분야 한정으로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죠. 따라서 정보통신/금융신용 분야는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먼저 적용받게 됩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된 데이터 3법이 영향을 미치게 될 곳은 사실상 모든 영역이며, 누구도 데이터 3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a.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은 특정개인에 관한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합니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돼었는데 가명정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익명정보 3개가 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 활용가능한데 다음목적에 동의없이 활용가능 1. 통계작성2.과학적연구3공익적기록보존 할 수있게 되었다. 익명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제한없이 활용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과 1:1 대응이 가능한 정보인 ‘식별자’를 삭제하고, 몸무게나 혈액형 같은 ‘준식별자’를 카테고리화하면 개인정보에서 가명정보가 되는 셈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도, 익명정보보다 유의미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할하던 각각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감독기구를 일원화했습니다. 

b,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 유사-중복 조항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외 중요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먼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위에 언급했듯이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에서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가능범위를 명시하면서, 애매했던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기존 신용조회업은 최소 자본금 50억 원 등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신용조회업의 항목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부 진입규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조회업자의 데이터 분석/가공/컨설팅 등 추가사업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 개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권 및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죠.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에게 그들의 데이터 주권을 돌려준다는 개념인데요.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 및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됩니다. 단, 해외 데이터 법안과 달리 국내 데이터 3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정보 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권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 요약한자료이다. hsad에서 너무 잘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데이터 3법 요약 이처럼 데이터 3법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데이터 경제의 흐름에서 한국만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고 (시장성▲), 동시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강화하려는 (보안 강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케팅의 미래 광고홍보분야는 위의 데이터 3법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만을 받게 될 텐데요.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 마케팅이 가속화 및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개인화 마케팅 - 1:1을 넘어 1:0.1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타겟층에만 정확하게 광고를 노출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어 타겟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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