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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패소…"즉각 항소"(22년 12월)

by 링마이벨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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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대한 이야기네여! 외국사례에 비해서 또는 기존의 다른 미디어 저작요율 대비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체부는 다르게 법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OTT 제작 활성화하고 음악저작권에 대한 요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한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다 하는데 다른 근거의 논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없이 올리는 것으로 저작권요율을 올려 문체부가 돈벌이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겟네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하자, 3사가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보였음

 

문체부는 지난 202012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으며, OTT업계는 이 요율이 각각 0.5%(케이블TV), 1.2%(IPTV), 0.625%(방송물) 요율이 적용되는 다른 미디어 업계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음 

 

OTT업계는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 업계와도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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