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4일 방통위의 방송편성규제 합리화 초안 1. 방송사에 대해 오락 프로그램 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안이 포함: 현재는 오락 프로그램을 매 반기 60% 이하까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제가 폐지되면 방송사들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늘릴 수 있어 광고시장 등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교양과 오락 장르가 융합하는 추세이기도 해 기존 제도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2. 순수 외주 제작 의무 편성도 주요 손질대상 지상파와 종편의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외주 시장 성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 시청시간대 순수 외주제작 의무편성을 폐지하고, 지역방송의 경우 관련 규제를 아예 면제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숙고 중현재 순수 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