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옥외 술광고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6월 30일자 시행) 음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 저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 금지(도시철도역사내, 차량 스크린도어 옥외광고 전체) 주류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차량이나 식당에서도 술병그림, 브랜드명 광고 게시금지 전국의 모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간판에도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AM 7~22:00시간내의 광고금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광고시간대 TV광고와 동일하게 22시 이후로 제한: 대상은 데이타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_ 인터넷 방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_ IPTV와 광고 Song도 금지(BGM으로 쓰는 광고노래도 금지), 길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