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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반환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계좌번호, 금액,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원래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착오송금 시 해결 방법
① 본인이 직접 해결 (수취인 협조 요청)
- 가장 빠른 방법은 잘못 송금한 계좌의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이 협조하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 활용 가능)
- 즉시 은행에 신고:
- 착오송금 발생 후, 빠르게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단, 수취인이 거부하면 강제 반환은 어렵습니다.
③ 예금보험공사(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1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수수료: 건당 3만 원 (성공 시만 부과)
-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④ 법적 조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주의할 점
- 착오송금 발생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해 송금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재확인하세요.
혹시 특정한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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