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조항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같은 달 28일 해당 헌법소원은 심판에 회부돼 현재 심리 중이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고문 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지역지상파방송사, 중소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