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가입조건이 되는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나이는 19-34세이하인 청년으로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 병역이행기간 6년추가 인정이란 말은 3년을 복무 했으면 37세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바로 전년도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사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만약 연간 750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 이라면 6,240,000+(75,000,000-25,000,000)x24% = 18,240,000원 7500만원 받는 사람이 기본 세율이 1800만원의 세금을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