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에 대한 이야기네여! 외국사례에 비해서 또는 기존의 다른 미디어 저작요율 대비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체부는 다르게 법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OTT 제작 활성화하고 음악저작권에 대한 요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한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다 하는데 다른 근거의 논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없이 올리는 것으로 저작권요율을 올려 문체부가 돈벌이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겟네여!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하자, 3사가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보였음 □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