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에 건축선 및 대지 안 공지 규정 적용 배제현재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 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도록 지정됐고, 대지 안의 공지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 1~3m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작물에 해당하는 일부 옥외광고물이 해당 규정에 발목 잡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명동관광특구 일대는 지난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구는 이 구역을 명동스퀘어로 브랜딩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2025년 3월 27일 명동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