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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개정 및 부동산 3법정리

by 링마이벨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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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10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참고자료, 2020년 8월 4일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세율확대, 세부담상한증가), 소득세법개정안(양도세 중과세율상향등), 지방세법개정안(취득세 중과세율 확대), 법인세법개정안(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추가 세율 인상),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폐지등) 같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율과 세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2021.1.1~이후)

   - 21.1.1~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재율에 거주기간 추가 

 

    - 2년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10%-20%, 20%-30%로 인상

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세부담 상한 인상(법인부탐 상한 폐지)

 

  • 법인주택분 과세강화(21년부터~):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단독명의로 돼 있어야만 공제 될 수 있음 

3.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한 법인 아파트 매물은 올해중에 대부분 나올 것 

4.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 제외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4년 폐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폐지

40만호 자동등록 말소됨, 임대료 상한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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