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구글에 ‘독점기업’이란 굴레를 씌우는 데 성공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셔먼법 2조는 독점을 위해 담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을 제소한 지 4년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구글이 독점 시비에 휘말린 것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서 독점 규제를 강하게 받은 적은 없다. 대한민국에서도 규제를 받긴 하지만 대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법적 대응력에 미리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독점 제재를 당했던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에서 구글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곧바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할 판결이 소환될 정도로 이번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성질 급한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구글의 '회사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 "한번 기본 검색으로 설정해 놓으면 거의 안 건드려"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과 체결한 기본 검색 설정 관련 독점 계약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약 35조원)를 쏟아부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애플과의 독점 계약이 핵심 쟁점이었다. 구글은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에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아미트 메타 판사가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할 정도였다.
하지만 두 회사는 운영체제(마이크로소프트)와 검색(구글) 시장을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다른 점도 적지 않다.
1990년대 플랫폼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인 PC업체들을 압박했다. 자사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지 않으면 윈도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채찍을 토대로 그 유명한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밀어부쳤다.
반면 구글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공했다. 애플을 비롯한 고객사들에 자사 검색엔진 기본 탑재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물론 일부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첫째. 구글은 검색을 통해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데이터는 전방위로 사용돼 구글 지배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 검색 기본 설정은 그대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졌다.
당연하게도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는 ‘뛰어난 품질’ 덕분이라고 맞섰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 포인트라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한 것도 ‘뛰어난 품질’ 때문이라는 게 구글의 논리였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구글은 기본 탑재를 위해 돈을 쓰긴 했지만, 그 대가로 검색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검색 서비스 뿐 아니라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도 널리 활용됐다. 이는 그대로 구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
더 중요한 공격 포인트는 ‘기본 설정이 갖는 위력’을 부각시키는 부분이었다. 이용자들은 일단 기본 설정돼 있으면, 좀체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신경과학, 행동생물학, 그리고 경제학 교수인 안토니오 레인절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방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은 아무리 간단해도, 기본 설정돼 있는 것을 다른 서비스로 바꾸려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