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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염색약 금지성분 브랜드를 일일이 확인 필요함

by 링마이벨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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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개 염모제(염색약) 원료 성분에 대해 사용금지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염색약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용금지가 예정된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성분을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나누는데, 이들 5개 성분은 모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사용금지 성분 발표에도 불구, 식약처가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금지 예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알기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 때문이다.식약처는 5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유전독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품에 관해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겠다는 자세라고 비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식약처가 선조치 후보고가 아닌, 규정이 확정되어야 움직이겠다는 의향을 보인다”면서 “이는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구축한 화장품 관련 시스템도 허술하다.

우리가 일일이 모두다 성분을 찾아보아야 하는것이다. 참으로 식약처는 게으른 조직이라고 이야기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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