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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거리두기 11시까지

by 링마이벨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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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오후 10시 11시로 1시간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이후 완전 개방  
  •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으로 동일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카지노, 마시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 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한 이유는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하기에는 아직 유행 상황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체계 개편, 방역패스 중단 등으로 인해 거리두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고 오랜 기간 계속돼 온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하게 됐다.

종교, 행사, 집회 참석자 기준도 변경되나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행사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종교 행사의 경우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람 등 경기장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함성이나 구호처럼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실내 스포츠 관람의 경우 취식이 금지되지만 실외에서는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가 현재 유행 상황에 미칠 영향은거리두기 완화에도 고위험군의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인 정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0% 전후로 전망된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의료체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거리 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은이번 조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다.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종합적으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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