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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13대책

링마이벨 2018. 9.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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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서울과 일부수도권 과열로 인한 대응책 서울로 인근 확산돼며 집값이 오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

매도물량에 투기수요 가세 매물부족이 증가하게 된것으로 인한 추격매수에 대한 수요를 죽이려 함 

3가진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대출금지/ 임대소득자 대출규제 

1) 종합부동산세인상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세부담 상한 상향: 세율80%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함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투기지역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기존60-80% 점검강하ㅗ

신규지역 등록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도심내 규제완화

공정시장가액 100%인상 


2)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대출금지: 내가 기존주택 살고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사면 100%주택담보대출 금지 신규투자로 주택담보 대출 금지 

3)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재건축아파트, 강남고가아파트, 전세갸율이 낮은 아파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도 포함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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