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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프랑스 혁명

by 링마이벨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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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귀족과 법복 귀족은 힘을 합쳐 왕권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저항 
1780년대 프랑스 경제는 어느것 하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회적 대립과 빈곤 여러 계급의 생성등이 맞물려 있었고 혁명직전 프랑스의 근간은 특권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제는 봉건적 구조로 교회에 예속되어 있었고 십일조의 강제 징수는 농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마를대로 말라버린 경제를 마비 시켰다. 토지특권계급의 특권을 확고하게 해준 구체제의 사회적 경제적 조직은 부르조아 성장에 족쇄가 된 것이다. 
1688년의 명예혁명처럼 좁은 의미에서 부르주아적이고 민주적인 혁며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부르주아적이고 민주적인 혁명이었다. 그러다 보니 피폐해진 민중과 농민의 지지를 받는 부르지아 혁명이었다. 국왕이 국가의 재정을 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여러가지 부르지아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1789년 7월  법률혁명은 완성되었고 혁명은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구권력과 혁명 권력이 공존했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신중하게 대처했던 노르망디의 일부도시들은 두 집단 가운데 어느쪽도 상대편을 누르고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불완전한 혁명이었던 것이다. 빵과 세금으로 일어났던 소요는 빵값을 진정시켜야 했고 이에 도심내의 밀의 수출입을 했던 사람들을 축출했고 부르주아는 권력을 장악했는데 농촌에 민중은 더참고 기다릴수도 없었다. 농민반란의 징조가 일어났고 농민들은 봉건적 부과조 폐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채에 불을 질러 문서를 태워버리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착취로 인한 빈곤, 기근과 생계비의 앙등, 굶주림에 대한 공포, 과장되고 모호한 소문, 비적에 대한공포, 봉건제의 압박으로 벗어나려는 욕구, 이러한 모든것이 결합해 대공포의 분위기가 확산돼는 것이다. 빠리의 부르주아가 무장하여 시 자치 행정을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힘으로 지방 권력을 움켜 잡았다. 곧 부르주아 계급과 농민사이에 적대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의 부르주아는 귀족과 마찬가지로 지주였기 때문이다. 농민으로부터 받아내는 부과조를 징수했던 탓에 농민들의 반란은 이러한 세금의 부과가 어려워 본인들의 이익이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89년 8월4일 의회가 수행한 모든 과업의 목표는 왕국내에서 법의 권위를 확립하고, 인민에게 그들의 행복을 보증해주며, 그들이 자유의 첫 번째 혜택을 신속히 누리게 해서 그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있다.  
1789년 8월 26일 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따. 인권선언은 특권 사회와 군주제의 폐단에 대한 암묵적인 유 죄 선고로서 '앙시아 레짐'의 사망 증서가 되었다. 
1789년말부터 제헌의뢰는 부르주아 편에서서 프랑스의 제도를 재건하는 과업에 착수했다. 
1790년대 제헌의회는 특권계급에 경계심을 풀지 않으며 인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급해했다. 
1792년 8월 10일 군주제와 함께

<파리혁명 8호>
우리는 짧은 기간에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되있으나 더 짧은 기간에 다시 자유에서 노예 상태로 치닫고 었다. 우리를 다시금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는 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출판 및 언론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 아니 그것을 질식시키는 것에 있다.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한 그 이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는 간교한 원리가 나타난 곳이 불행히도 바로 국민의회 내부였다. 이 조항은 마치 가죽과 같아서 마음대로 잡아 늘이 거나 줄일 수 있다. 여론이 그것을 거부해보았자 부질없으며, 한자리 얻 어 자리를 부지하려는 모든 음모가들에게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사실 상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채 어느 누구도 과거에 했던 것. 현재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하고픈 것에 대해 동료 시민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불가능한 법이다. 

 

1790년 아시냐라는 화폐개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대하고 실제적 화폐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교회재산을 국유화 시켰지만 아직 교회자산을 교회에서 관리했고 실질 개혁은 실시되지 않아서  제헌의회는 성직자들의 재산을 박탈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부동산 이다보니 현금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교회의 자산 매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미 지주인 자영 농민과 대차지농, 그리고 부르주아였다. 제헌의회의 과업은 결국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자신들의 계급적이익에 맞게 해석해 놓게 된것이다. 결국은 거창한 논리였지만 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 쓰이다 보니 제헌의횐는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1791년 유럽은 혁명의 전염이 특권계급의 우려와 반발을 낳을 수 밖에 없었다. 프랑의 자유주의 사상은 위협요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학혁명때 고종이 일본의 힘을 빌렸듯이 루이 16세 또한 유럽 각국의 왕들에게 개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에스파냐 카를로스 4세에, 스웨덴,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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