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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방송관련법규

온라인플랫폼 독점방지법 주요 내요

by 링마이벨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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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막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장에서 30조원 가치를 가진 기업의 예를 들면 해외에서 로블록스이거나 또는 여기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위 10여 개 정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만 해당된다. MAU수 1000만명이상인 기업의 예를 들면 SKT '누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단 제3의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거나 광고주의 광고 효과 측정 수단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독점을 줄이고 신생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진출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독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기술유용감시팀을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이후 이번 직제개편으로 과 단위로 확대되면서 인력 2명이 추가 증원됐다. 기술유용감시과의 업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인력 증원을 수차례 이야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도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유용감시과를 비롯해 공정위는 최근 각종 과를 신설하며 조직 내 업무 재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이달 초 임시조직이었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개편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운영기간은 1년(기본 6개월,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한차례 6개월 연장 가능),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이 과는 최근 공정위의 가장 큰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주도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 소비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아니 이조직이 7명에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전체를 콘트롤 한다고 하는 거지! ) 이외에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난달 추진을 발표했던 국제기업결합심사과 신설안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이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국제기업결합, 중소기업 기술 보호 모두 시급한 사안"이라며 "인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가장 큰 조직개편인 '조사-정책' 기능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 한 과에서 같이 하는 조사 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 정책, 심의(심판)의 세개 ㄴ기능 체재로 재편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조사 기능과 심의 기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 인사에 따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사이에 정책 담당 부서를 끼워넣어 조사-심의 부서 간 직접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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