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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영업시간을 제한 하면서 피해가 생기게 된 원인
-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빛을 갚아줌/ 대한민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정부가 대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받아 들일 수 있었다.
- 30조원을 기금을 조성해 부실채권을 정부가 갚아주는 것임
- 윤석렬정부때 원금탕감율 60%를 50%로 낮혀줌
- 이 대출은 은행대출이 아닌 정부대출이므로 채무관리를 은행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않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이 아마도 손실의 10%를 떠 안을 수 있음: 청년특례세무제도에서 이자를 감면하겠다라는 부분/
- 경제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범죄와 사회적 병리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 보다 아예 채무를 해결시키는 것임
- 논란이 돼는 이유? 청년 신용등급 하위 20% 빛을 못갚은 이유에 대해서 알수 있을 수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20~30세대를 위한 정치적 고려도 포함돼 있다. 도덕적 해이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걸러낼 수동 없다.
- 아! 은행이 자기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존재하구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의 연합인데 은행이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우선 은행이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기관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연합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 갭투자한 은행과 비은행 겹쳐서 상가나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계들이 빛을 많이 받아서 이자갚는데 모든 돈을 쓴다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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