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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로스차일드 가문

by 링마이벨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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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스차일드 성에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때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했던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200년에 걸친 오스트리아 내 도약과 추락, 도산, 전쟁 등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마감한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로워 오스트리아(Lower Australia) 지역에 약 7천 헥타르(1만7천300 에이커)의 숲을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신탁을 현지 주요 제지회사 '프린츠호른'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 숲은 규모만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약 20배에 달하며 로스차일드 가문이 1875년에 매입한 토지의 일부다. 독일 나치는 1938년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뒤 이 땅을 빼앗았고,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뒤 일부만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손에 되돌아왔다. 당시 로스차일드가의 두 가족은 이 땅을 분리했고, 이번에 두 땅 모두 매각된다.지난해 "로스차일드: 코스모폴리탄 빈 가문의 번영과 몰락"이라는 책을 낸 역사가 로만 샌드그루버는 이번 매각에 대해 "애증이 엇갈리는 200년의 관계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 가문의 금융지식으로부터 이득을 얻자 그들을 귀족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가톨릭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대계인 로스차일드 가게와 얼마간의 거리를 둬왔다"라고 덧붙였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는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지역 게토에서 태어난 1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승승장구하며 거대한 부를 일군 그는 장남 암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가의 후계자로 삼고, 2남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빈에 보내 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5형제를 런던과 파리 등 유럽 주요 지역에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살로몬은 1815년 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곧 합스부르크 왕가의 핵심 재정가가 되어 철도와 제철소 등에 투자한다.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수십 년 내에 오스트리아 최대 토지 소유주가 되고, 손자인 알베르트는 1910년 유럽 최대의 부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가문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보유 은행인 크레디탄슈탈트(Creditanstalt)가 파산, 국가로 넘어가면서 고비를 맞게 된다. 특히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나치가 이 가문의 자산을 몰수하면서 결정타를 맞는다. 오스트리아와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난 수십년간 공존을 해왔다. 물론 매우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해하는 사이였다는 게 샌드그루버의 설명이다. 오스트리아의 로스차일드가는 나치에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예술품들을 보스턴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에 숲을 인수한 프린츠호른 측은 지난해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인근의 토지 5천400 헥타르를 9천200만 유로(1천170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프린츠호른 측은 토지 내 역사적인 건물들을 잘 보존하겠으며, 숲도 이전처럼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쇠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과도한 세금은 방아쇠 역할을 한다.로스차일드 가문의 쇠락에는 상속세가 그 지점에 있었다. 1949년 6월, 로열 더치 셀, 루니켈 및 데비아 등 로스차일드가 산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파리에 거주하던 로스차일드 사망에 즈음하여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주식들을 대거 내다판 것이 원인이었다. 상속자산의 평가액을 사망한 날의 종가로 보도록 한 당시 법규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로스차일드가는 이후 해당 주식을 조금씩 되 사들였다. 상속재산의 50% 이상을 상속세로 내고 나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축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공격적절세대책(Aggressive tax planning)을 활용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로스차일드가는 한때 유럽 경제의 중심이었다. 가문의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 현재 이 가문은 상속세와 같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산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고 있다. 
그들은 유수의 금융그룹을 포함하여 금융업, 와인제조, 레저, 유통업 등에서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위세만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랑스의 상속세 구조는 우리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 있다. 과도한 상속세로 쇠락한 로스차일드가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심리적 마지노선에 닿아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조세법상의 적정 부담의 수준을 언급하면서 반액과세원칙(Zum Halbteilungsgrundsatz im deutschen Steuerrecht)을 제시한바 있다. 세금이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면 헌법상에서 용인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할증 규정을 적용하면 상속세의 실제 부담은 60% 이상이 된다. 심리적 저항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OECD평균의 2배를 넘어선다.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더욱 취약하다. 대기업은 지분분산이 되어 있고 오너가 자금여력도 있어 감내할 수 있다해도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면제 및 가업상속에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다. 자산기준, 매출액 기준, 업종 변경 불허, 고용인원 유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어진 혜택은 없었던 것으로 되며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등의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들 중에서도 최고세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일본과 스페인 정도다. 프랑스의 경우, 상속세율로 직계 5~45%, 형제자매 35~45%, 4촌 이내 친족 55% 그리고 기타의 경우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외). 매체들에 따르면, 상속받은 기업을 매각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과도한 상속세가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의 성장은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업기회를 늘리며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망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규정상의 각종 규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로스차일드가의 쇠락의 원인이 된 상속세를 참조하여 기업의 승계 시에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부담 등이 적정한지를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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