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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

by 링마이벨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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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분쟁의 커다란 흐름에 시작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장점 단점
CP(Contents provider)
넷플릭스,유투브
- 망사용료 주고 멤버쉽 비용 올릴 가능성 백퍼
- 망에 대한 지속적인 점유(새로운말)를 높혀감

-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적근거마련
- 해외(구글&넷플릭스)&국내 CP(네이버,카카오)의 역차별 대두
- 국내 선의의 중소CP들에겐 커다란 역풍/ 오히펴 콘텐츠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우려 or 진입장벽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SKB, LGU+,KT
- 망이용료 협상에 유리한고지(SKB소송중/ KT,LGU+콘텐츠제휴가능성)
- 망사용료 추가 수입가능성
- 통신요금 인가제폐지 
- 지속적으로 CP와 멈추지 않는 분쟁의 씨앗
- ISP끼리 더욱더 이권분쟁이 치열

이용자=end user - 뭐가 좋을까? 우리는?  - 고래싸움에 가격 오를 수 있는 가능성
- '국내서버 의무설치' 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외되 실익이 있냐는 문제제기((국내법인세, 디지털세 접근불가한 이유)
- 통신비 인상 가능성 및 담합의 문제 발생

* 망중립성의 원칙

1. 모든 망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즉, 망(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단말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를 차단해선 안 되고(차단금지), 차별하면 안 되며(차별금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다.

2. 망중립성을 둘러싼 ‘전쟁’의 구도가 크게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로 그 진영이 양분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거대 망 사업자가 망중립성보다는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컨텐츠 사업자는 그와는 반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 망중립성을 위협하는 거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 역시 사용자들이 웹에서 자유로운 연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경고함

3. ZERO RATING문제 발생

통신사가 특정서비스에 대해 테이터 사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것으로 SKT를사용하는 유저일경우 11번가앱이나 SK다른 계열사 SVC를 진행할때 요금제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 /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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