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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인하대 교수(보유세 세제개편 방향 점검)

by 링마이벨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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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9일 출범…위원장에 강병구 교수 임명(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출신) 보유세와 세제개편 지향 
보유세,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세율은 참여정부 때의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 1~4%로 인상하는 방안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80-100%로 적용하면 8조 6000억원 세수 늘릴 수 있음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한국재정학회도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간 불균형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투명성재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금융소득 과세2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누진소득세율을 축소또는 폐지를 생각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재검토될 가능성 있음/ 상속및 증여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폐지하고 종교인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 역외탈세 방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간이과세 제도개선등에 대한 세제도 채택될 예정

연도별 재산세 9조/ 종합부동산세 1조7천억원= 10조 7천억원(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많이 올릴듯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서 그런지 숫자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 아마도 그러한 이유겠지! 그런데 현재의 조세율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 

“미실현 이득 과세, 위헌 아니다…해외서도 보편적 시행”

그래 이이야기도 맞은듯 하지만 과세후에 환급이라니 그러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아니면 중과세도 받아들일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주택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세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텐데 정확이 이유를 알수가 없을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1990년 3월 도입된뒤 총 21번의 위헌소송이 있었다. 한차례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불로소득환수라는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정 이유와 같다. 기존자산이 아닌 땅값상승분에 따른 불로소득에 최대 50%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과 처분시점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데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다. 재건축 부담금도 같은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에 대한 표로 법인세로 과거 5년동안 거의 정체돼어 있는데 근로소득세 거의 50%가량이 올라 소득에 따른 세금을 떼었으니 이 한장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세수가 11년에 비해 18.8조에서 28조로 10조원이 올랐는데 법인세는 0.1조원이 올랐으니 참으로 할말이 없으므니다. 


“과다 보유자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 부과 검토해야”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를 보유한 국토보유세에 버금하여 한다는 것은 차등과세적용 ,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소리 그런데 조지분 재산세에 관해서는 재산세 환급 국토보유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n분의1씩 토지배당 분배하겠다는 거임 모두가 잃거나 모두 얻는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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