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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광고 금지 (2021년 6월30일부터~~)

by 링마이벨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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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옥외 술광고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6 30일자 시행)

  •     음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 저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
  •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 금지(도시철도역사내, 차량 스크린도어 옥외광고 전체) 
  •     주류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운반차량이나 식당에서도 술병그림, 브랜드명 광고 게시금지
  •     전국의 모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간판에도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     기존 AM 7~22:00시간내의 광고금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광고시간대 TV광고와 동일하게 22시 이후로 제한: 대상은 데이타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_ 인터넷 방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_ IPTV와 
  •     광고 Song도 금지(BGM으로 쓰는 광고노래도 금지), 길거리 주류포스터도 모두 금지
  •     행사 후원시 제품명 또는 브랜드면 노출 금지: 만약 테라광고시에는 하이트로 클라우든 맥주는 롯데주류로 카스는 OB로 회사명을 써야 합니다. 
  •     광고 제작시 주류광고에 "캬"하는 의성어 소리, 모델의 음주 행위도 금지
  •      이제 앞으로 광고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류의 광고가 다 사라지는 구나! 사실 술집에 가서 멍허니 했든 이야기 또 들을때 내 시선을 가져간던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사라진다고 한편 씁쓸하네! 앞으로 피곤할때 무엇을 쳐다보아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술을 많이 먹는것은 사실이지 싶다. 허지마 우리의 술집을 채우던 그 환한 분위기를 곧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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