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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OTT법안, 통합미디어법안

by 링마이벨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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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 하반기 국회에 법안 제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OTT 규제 ↑
OTT 반발 여전 "유료방송과 특성 달라"

혹 통합미디어 법안이 자칫하면 CJ Tving의  세제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 아마도 그 법안이 통과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송법과 관련하여 일순위로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하에 통합미디어법(가칭)을 통해 미디어 업계를 규율한다는 방침

- OTT의 규제 강화 

- 2024년 하반기 '통합미디어법안'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 선거가 끝났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있어 보인다.  

- 통합 미디어법은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른 법 

- 통합미디어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법 전부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본회의 문턱 못 넘음] => 한상혁 전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5기 방통위는 2022년까지 법안을 제·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021년 1월에 밝혔지만, 해를 넘겼다 ==>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신구 미디어 미래 법제 마련’을 언급하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의 6기 방통위가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신·구 미디어법을 정비해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

다만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법안 마련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서도 이전부터 미디어 규제 체제 변화를 추진해오긴 했지만,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부터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 OTT는 규제가 더욱 커지는 반면, 규제가 강했던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의 경우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OTT는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IPTV나 케이블TV와 묶여 규제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 혹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로 일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며 "누구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OTT를 다른 미디어와 같이 규제하려면 독점권만큼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업계마다 가지고 있는 제약과 이점 등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케이블TV의 업계 관계자 역시 "OTT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강화된 규제가 글로벌 OTT 기업보다는 토종 OTT 업체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 12일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법인세 지출액은 매출의 0.4%인 36억원에 불과했다.

 

-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OTT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만 규제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업체의 OTT 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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