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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2020년 달라지는 것들(다음출처)

by 링마이벨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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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재정 조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1월)

새해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1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1월)

내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2월)

주택 청약시스템이 내년 2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월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2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2월)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3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3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1분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이 이르면 2020년 1분기에 개편 시행될 예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4월)

2019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 또한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4월)

4월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5월)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6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7월)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1인당 공원 면적을 4㎡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8월)

2020년 8월부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사실 허위매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눈에 띌 만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2020년)

이르면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감정가(2020년)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왔다.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과세 형평성 문제로 2020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202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p~0.8%p 인상된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2020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며, 이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 환경부분 

환경 평택역·전북대병원 등 전국 12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더보기

내년 경기 평택역과 전북대병원 등 전국 12곳에 생활밀착형 숲조성/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숲은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부지와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실외정원은 평택역, 육군 특전사령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북대학교병원, 목포대학교 등 5곳이다. 실내정원은 부산 서면역, 춘천시청, 천안시청, 순천역,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 7곳/ 사업 대상지는 규모, 입지 및 접근성, 확장가능성, 사후관리 용이성, 광역지자체 우선순위 등 권역별·유형별 균형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3) 공공안전 질서

현행 법령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통상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규모)'은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이는 평상시 사생활 보호, 방법,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 옥상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설치 의무 대상에 16층 이상(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옥상광장 설치한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테 이착륙 시설을 설치한 11층 이상 건축물등도 대상에 추가

4) 사회복지

정부가 내년에 5개 기초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과 직업재활 등을 지원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충북 청주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5개 기초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 운영하고,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5) 국방, 보훈 병원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 감봉 견책 징계 도입/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장 54만 900원으로 인상/ 예비군 교육 4만2천원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기반 융합 신산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다양한 규제혁신 이야기 지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5) 일반 공공행정 


1.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됩니다.
▶ 예산 절감 및 분실로 인한 피해예방
- 기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법적근거가 없어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어려웠습니다.
- 개선: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하여 행정·공공기관이 모바일로 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유주방 서비스를 테스트합니다.
▶ 소상공인의 창업 비용 감소, 창업 성공률 제고
- 기존: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개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은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를 테스트합니다.

3. 앱을 통한 택시동승을 테스트합니다.
▶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 및 택시비 절감 등
- 기존: 심야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큽니다.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1+1) 중개를 통한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테스트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및 범죄예방
-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합니다.
- 개선: 규제 샌드박스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이통사 플랫폼에 등록하면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구현장의 연구비 집행·관리가 간편해집니다.
▶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 기존: 부처마다 연구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기관은 평균 7.5개의 다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구축하고 행정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6. 홈네트워크 의무설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스마트홈 시장 활성화
- 기존: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20개로 규정하였습니다.
- 개선: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를 6개만 규정하고, 이외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하여 자유롭게 설치 가능합니다.

5) 교육

무상교육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함/ 88만명 고등학생 무상교육 대상 6594억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수요에 맞게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되며, 마이스터고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은 내년부터 4단계 사업에 돌입/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게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한다/ 신설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사업'이 있다. 정부가 정한 8대 핵심선도사업과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기른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도 생긴다. 또 정부는 대학이 여건에 맞게 첨단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계열 융합 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퇴·제적 등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풀어줄 계획이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방학 중 임금(577억원)과 퇴직금(232억원)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에도 4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에 남는 시설·공간을 지역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11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법제화한다. 낡은 학교 건물·교실을 미래교육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도 내년에 영역 단위로 1천억원, 학교 단위로 6천억원이 투입

6) 여성보육

2020년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짐/ 시행령 개정.. 年 최대 10일 '가족돌봄' 휴가제도/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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