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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집이 안 나갈때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법(2018년)

by 링마이벨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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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집주인

 해결방안

 새로운 집을 계약한 경우

 돈이없다고 새 세입자오면 준다고 하는 경우

 돈이 많으면 이사갈 보증금을 정리하는 돼겠지만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돼지 않는 경우에는 

 

 1) 집주인은 전세퇴거대출 이용가능 합니다.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2)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

3) 보장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실효성 거두기 어려움/ 가압류 신청을 함

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 지급명령신청 법원은 바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주인이랑 원만히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ㅉㅉ 참으로 아쉬운 해결방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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